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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구직급여 수급요건
-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
- 지급액
3. 수급기간 연기방법
구직급여라고 하면
약간은 친숙하지 않을수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가
구직급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의도치 않게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일을 할 수 없게되었을 때
1일 최대 66,000원씩
최대 270일간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것이
구직급여 이오니
퇴직을 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직급여를 신청하시어
재취업 하시기 전에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퇴직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최대한 오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지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구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첫번째. 퇴직이전 18개월(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일을 하고자하는 마음과 의지가 있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한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세번째.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합니다.
네번째.
퇴직을 한 사유가 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구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한
정당한 퇴직 사유는 13가지 이며
아래에서 정당한 퇴직(이직)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 자영업을 하고자 혹은 직장을 바꾸기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쓸 경우 받을 수 없음
2. 본인의 중대 귀책사유로 해고가 되었을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회사에 큰 재산상의 손해를 입혀 해고 된 경우
(공금횡령, 회사 기밀의 누설 등등)
-정당한 사유가 없이 무단 결근을 장기간 하여
해고된 경우
구직급여 수급 기간(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의 수급 기간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퇴직 다음 날 부터 12개월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나이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급여일수는 달라 집니다.
(나이 기준은 퇴사 시점의 만 나이 입니다.)
* 참고 사항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 날 부터
12개월의 기간동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12개월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지났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는 받을수 없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구직급여는 무조건 빨리 신청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손해입니다.
50세 미만일 경우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간 수급 가능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간 수급가능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간 수급가능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간 수급가능
10년 이상이면 240일간 수급가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간 수급 가능
1년 이상 ~ 3년 미만: 180일간 수급가능
3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간 수급가능
5년 이상 ~ 10년 미만: 240일간 수급가능
10년 이상이면 270일간 수급가능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의 평균급여가 기준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평균급여의 60% 금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으며
상한액은 2024년 기준으로 현재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2024년 기준으로
1일 63,104원 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연기방법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할 수 있는
연기 사유는 아래 5가지 입니다.
물론 몇가지의 사유가 더 있긴 하지만
아래 5가지 정도가
현실적으로 보실만한 내용입니다.
1. 임신, 출산, 육아의 사유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상이나 질병의 사유
3.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부상이나 질병의 사유
4. 배우자의 국외 발령등에 따른
함께 거주하기 위한 목적의 주거지 이전의 사유
5.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12개월의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위의 사유로 인하여 취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12개월의 수급기간 내에 고용센터에
신고해야하며
이 경우 12개월의 기간과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최대 4년)
합산한 기간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연기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마무리
구직급여는
생활안정을 통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퇴직 다음날 기준으로
12개월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러니
구직급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구직급여 수급요건 자격이 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