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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2024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신청
그리고 2024년 6월 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이오니
최대 330만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금 바로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아래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고 돈 받으세요.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2024년 신청)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일정 조건이 필요한데요.
신청대상은 근로소득,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으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 2가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 소득요건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아래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단독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그리고 배우자가 없는
가구를 일컬음
홑벌이가구 -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금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는 없더라도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나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및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의 각각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를 일컬음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의 각각의 총급여금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를 일컬음
* 재산요건
2023년 12월 31일 기준의 거주하는 인원 및 가구원이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재산의 금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평가 판단 기준일이 2023년 6월 1일 입니다.
(단 거주자 및 가구원의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고 2억4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 장려금으로 산정된 금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 참고
재산의 금액에 포함되는 내용: 예금,토지,주택,건물,자동차, 전세금 등
재산금액 산정 시 부채 금액은 차감되지 않음.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고싶으시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및 금액
근로장려금의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청하는
정기신청의 경우는
8월 말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024년 6월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기간 후 신청의 경우는
10월 말~ 25년 1월 말 사이에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단 기간 후 신청의 경우는 근로장려금 금액에서 5%가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오니 가능하시면 정기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단독가구의 경우는 최대 지급 가능액이 165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는 최대 지급 가능액이 285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최대 지급 가능액이 330만원 입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받으려면
단독가구의 경우는 총급여액이 400만원 ~900만원
홑벌이가구의 경우는 총급여액이 700만원 ~ 1400만원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총급여액이800만원 ~ 1700만원 일때
위에서 말씀드린 최대 지급가능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자녀장려금 신청조건, 최대지급가능액, 신청하러가기
자녀 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지만
소득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다릅니다.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지급 최대 가능 금액은
자녀 1인당 100만원이며
최소 50만원 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최대 가능 금액을 받으려면
홑벌이가구의 경우는 총급여액이 2100만원 이하일때
맞벌이가구의 경우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일때
가능합니다.
이 외의 나머지 조건들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며
자녀장려금 역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기에
아래 신청 사이트에서 자녀장려금 신청하시고 돈 받아가세요.
지금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건에 부합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지원을 받으시길 바라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상세 정보가 담긴
국세청 사이트 링크도 남겨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