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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나의 월급은 그대로지만
물가는 말도 안되게 가파르게 오르고
살기는 정말 빠듯하지요?
그러다보니 어디에서라도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지원이
나올수 있다면 하는 마음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글을 보시고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하시어
생계급여 대상자라면
급여를 신청하여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자
1.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
2.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및 모의계산기(대상자 확인)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4.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에는
생계급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등 몇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머지 주거급여,의료급여, 교육급여의
자격조건도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고자 한다면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이 아니며
소득 인정액의 계산법은 아래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2024년 소득 인정액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로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금액에 부합해야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도 아래 차트 첨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과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조건에
소득인정액 조건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은 21년 10월부터 폐지되어
지금은 한가지 조건을 제외하고는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한가지 조건은
부양 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을(월소득 834만원) 초과하거나
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이며
이 경우에 해당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및 모의 계산기(대상자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드렸듯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여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정의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위의 정의에서 보듯이
소득인정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해야 하는데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계산 방법을 보면 아시겠지만
복잡해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직접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은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생계급여금액 = 생계급여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금액은 생계급여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만큼의 금액인데요.
여기서 생계급여지급기준은
위에서 말씀드렸던
생계급여를 방기위한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32%의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위에서 말씀드린
계산법으로 계산한 금액인데요
만일 예를들어
4인가구 가정에서
소득인정액이 100만원 이라면
실제로 지급받게되는 생계급여금액은
833,572원 입니다.
4인가구 기준에서의 생계급여지급기준인
1,833,572원에서
소득인정액 100만원을 뺀 금액이
833,572원 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생계급여로 내가 받게되는
생계급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전화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번호: 129)에서
가능하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신분증명 서류
선택 제출 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량등록원부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
- 부양기피 사유서 등
- 외국등록사실증명서
- 재학증명서
- 부채증명서류
- 지출실태조사표
- 복지대상자 시설입소(이용)신청서
- 근로능력증명서류
- 소득증명서류
- 재산 증명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