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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35~39세의 인천 청년이라면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대상자로서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 대상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먼저 인천 광역시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며
청약통장 가입과 전입은 필수 이며
무주택 청년으로
나이는 35~39세 여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1984년 부터 1988년 해당됨)
또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은
소득 평가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1인가구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60%는
133만7067원 입니다.(2024년 기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기준은 총 재산가액이
1억2천2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4월 12일 이후로
월세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조건과
월세 70만원 이하 조건의 주택 조건은
없어졌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6일 부터 2025년 2월 25일 까지이며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방법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방문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다만 부평구와 동구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구청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은
인천청년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접속하시면
바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신청버튼이 있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사이트 오르쪽 하단에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을 신청하여
지원이 결정되면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게 됩니다.
월세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이 되며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라면
월세 지원금은 그 전날에 지급이 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신청일 기준이 속하는 달에 낸
월세부터 지원이 됩니다.
마무리
매달 나가는 월세에 대한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20만원이라는 돈이
작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실제로 지원을 받아보면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본인이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신청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