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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IRP 계좌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IRP가 뭔지 당최 잘 이해가 안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글을 읽으면 적어도 IRP가 뭔지는 알 수 있도록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IRP 계좌란?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개인형 퇴직연금 입니다.
쉽게 말하면 IRP 계좌는
이직 또는 퇴직시 지급되는 전직장에서의 퇴직금이
지급되는 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적립된 퇴직금을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하여 자금을 운용하여
은퇴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IRP 계좌 입니다.
(퇴직금과 상관없이 IRP 계좌 개설도 가능합니다.)
IRP계좌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여유자금을 추가로 적립할수도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퇴직 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추가 적립을 고려해보셔도 됩니다.
2. 그런데 사람들은 왜 IRP 계좌에 관심을 갖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번째. 세테크가 가능합니다.(과세이연의 측면)
세테크는 여러가지 관점에서 볼수는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세테크는 과세이연의 측면 입니다.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 즉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RP 계좌로 받게 되면 과세 전 금액(세전금액)으로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말이냐면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게되면 세금을 안낸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은 나중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인출 시에 과세가 되고
(과세의 시기가 나중으로 미뤄짐 - 이것이 과세이연입니다.)
다만 IRP 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제하지 않은 금액으로
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큰 금액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굴리는 돈이 커지니 당연히 수익금은 더 좋아집니다.
두번째.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IRP는 만 55세 이후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장점이냐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지만
연금으로 수령할 시에는 퇴직소득세보다 저렴한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또한 연금으로 받고싶으면 받을 수 있다는 것 역시 장점인 것이죠.
세번째.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아마도 세액공제의 혜택이 실제로 가장 크게 와닿으실수 있을 거 같은데요.
IRP 계좌에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퇴직금 외에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여유자금을 추가로 납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IRP 계좌에 여유자금으로 추가로 납입을 할 경우에 한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불입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1800만원입니다.
(단 1800만원은 연금저축계좌 및 DC 개인부담금이 합산된 금액입니다.
즉 연금저축계좌나 DC에 개인부담금을 일정부분을 넣었다면 IRP 계좌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불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세액공제 납입한도는 900만원까지 가능하기에
세액공제를 위해 IRP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1800만원까지 불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액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종합소득 4천5백만원 기준, 총급여액 5천5백만원 기준으로
그 이하이면 세액 공제율이 16.5%가 적용되며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
그럼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최대 세액 공제액을 계산해보면
종합소득 4천5백만원 이하/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이면
최대 148만5천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며
종합소득 4천5백만원 초과/총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이면
최대 118만8천원의 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이지요.
이 내용을 보기 쉽게 아래에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은행별 IRP 계좌 설명
국민은행 | 하나은행 | 우리은행 |
기업은행 | 미래에셋 | 삼성증권 |
NH투자증권 | 교보생명 | SC제일은행 |
3. 맺음말
지금까지 IRP 계좌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글이 IRP 계좌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