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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LH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 주택인
LH행복주택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LH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 공급이 되지만
오늘은 고령자 계층이 LH행복주택에 입주하는 조건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LH 행복주택 고령자 입주자격
LH행복주택에 고령자로 신청을 하고자 하신다면
나이는 만65세 이상이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 총자산 보유기준은 3억 4천 500만원을 넘으면 안됩니다.
(총자산 보유기준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기타 자산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자동차 금액은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다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a) 신청자 본인
b)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는 세대 분리 되어있는 배우자도 포함 됩니다.)
c) 신청자 또는 세대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다음의 사람들.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d)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다음의 사람들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즉 LH행복주택 고령자 계층으로 지원하고자 하신다면
위에 언급된 세대 구성원 중 누구 하나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023년도(전년도) 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금액은
1인가구 기준으로 3,482,964원
2인가구 기준으로 5,415,712원
3인가구 기준으로 7,198,649원 입니다.
즉 LH행복주택 고령자 계증으로 지원하고자 하신다면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위에 언급드린 100%금액 이하여야 하며
3인가구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도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2. LH행복주택 고령자 거주기간 및 시세
LH행복주택 고령자 계층의 거주기간은
최대 20년 입니다.
시세는 시장에 형성된 금액의 60~80%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금액은
공고문을 확인 하시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3. LH행복주택 공고 사이트
LH행복주택에 고령자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을 알았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행복주택 공고를 잘 살펴봐야할텐데요.
행복주택 공고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